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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은행영업시간 넘겨” 1억복권 날려

입력 | 2004-11-11 18:24:00


▽…서울고법 민사4부는 당첨시 청구 시한이 2002년 9월 30일인 즉석주택복권을 그날 오후 7시경 사 1등(1억원)에 당첨됐으나 당첨금 지급을 거절당한 김모씨(33·여)가 “당일 은행이 문을 닫아 청구하지 못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는데…▽…재판부는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후 4시30분까지라는 사실은 오랜 ‘관습’에 해당되므로 복권당첨금도 이 시간을 넘겨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