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고양시 지역지 B신문 주필 겸 대표 한모씨(67)를 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6월 1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신의 신문사 사무실에서 “시장에게 말해 일산구 덕이동 일대 보전용지 4만1000여평의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모 건설업체 대표 장모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