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프로야구 선수 및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의 첫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李鍾彦) 판사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신장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28·현대유니콘스)에게 29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병역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3명의 범죄 수법이 모두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다른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은 징역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군복무를 면제하고, 징역 6월~1년6월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형을 마친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 판사는 "박씨는 입대하면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에 브로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병역을 기피했고 이제는 군복무를 하겠다며 반성하고 있지만 병역기피 풍조를 바로잡을 필요성, 군복무를 한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징역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면 병역법 규정상 병역면제를 받게되는데 박씨는 군복무를 원하고 있어 보충역이 가능한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1년 7월 브로커 김모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고 받은 단백질 성분 약물(알부민)을 신체검사용 소변에 섞어 신징질환을 가장,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