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여종업원 ‘2차 강요’ 신고… 업주-손님 등 26명 적발

입력 | 2004-10-12 18:49:00


술집 여종업원들의 신고로 성매매를 강요한 술집 마담을 비롯해 술집과 모텔의 주인, 성 구매 남성 등 26명이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는 선불금을 미끼로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12일 울산 울주군 모 술집 마담 김모씨(38)를 구속하고 업주 이모씨(37)와 모텔주인 이모씨(50·여)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진 의사 김모씨(40) 등 성 구매 남성 2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