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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대철씨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입력 | 2004-10-11 18:21:0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11일 정대철(鄭大哲)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서 4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2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은 윤씨가 최근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수사나 1심 재판 때와는 달리 “정 전 의원에게 제공한 돈은 구청 인허가 청탁과 관련된 뇌물이 아니라 순수한 정치자금이었다. 검찰의 회유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해 주목을 받았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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