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안에서도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출장마사지 업체를 차려 놓고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1일 업주 하모씨(36·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하씨의 승용차에서 고객 장부를 압수했다.
이 장부에는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거래명세 500건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가운데 ‘9월 14일 C대 기숙사 BC’, ‘18일 C대 기숙사 ○○○호’, ‘22일 C대 기숙사’ 등 3건의 기록이 발견돼 캠퍼스 안에서까지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14일과 22일의 경우 심모씨(24·여) 등 출장마사지사 2명이 한 방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의 협조를 받아 윤락행위자 명단을 확보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대학 기숙사의 경우 현재 1500여명의 학생이 4개 동에 입주해 있는데 1개 동은 출입카드로 통제하고 나머지 동은 경비원 조교 등이 출입을 체크한다.
학교 관계자는 “평소 출입자를 통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출장마사지사들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문책하고 해당 학생들도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