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용호·金容鎬)는 9일 보험책임이 생긴 지 하루 만에 간암진단을 받고 숨진 S씨의 유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암에 걸린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3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월 8일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위염 전력을 통보했고 이튿날 오후 4시부터 보험효력이 생겼다.
보험효력이 생기기 3시간 전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 S씨는 10일 간암 확정 진단을 받고 한 달 뒤 숨졌으나 보험사는 “S씨가 간암에 걸린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씨가 복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이미 앓고 있던 위염 정도로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보험자가 질병의 감염 또는 발병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씨는 지난해 1월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위염 전력을 보험사에 통보했고 이튿날 보험승인이 이뤄졌다.
보험승인이 이뤄진 날 갑자기 복통을 일으킨 S씨는 다음날 간암 확정 진단을 받고 한 달 뒤 숨졌으나 보험사는 “간암에 걸린 사실을 숨겼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