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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정신병 국가가 보상”

입력 | 2004-09-08 02:13:0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7일 “민주화운동 과정 중 시위와 수배로 인해 정신병이 생겼다”며 김모씨(34)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민주화운동과 정신분열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5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종 시위에서 대열의 맨 앞에 섰던 원고는 체포에 대한 불안과 긴장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위와 수배 과정에서의 긴장과 불안이 평소 원고에게 내재해 있던 정신분열증의 소질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1990년 3월 ‘3당 합당’ 반대시위를 벌이다 지명수배된 김씨는 검거된 뒤 두통과 우울증 등의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다. 김씨는 2000년 10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했지만 “정신분열증은 민주화운동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3년 2월 소송을 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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