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독자의 편지]조성환/공공장소 금연규정 제대로 안지켜

입력 | 2004-09-02 19:01:00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공중시설에서의 흡연 제한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이유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흡연을 거부할 권리가 흡연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담배 연기에 알게 모르게 노출돼 온 비흡연자에게 반가운 결정이지만, 현실에선 공중시설 내 흡연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PC방에 가면 ‘금연’이라는 문구 아래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관공서 화장실에 가면 담배 냄새로 머리가 아플 때가 적지 않다.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철저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

조성환 공무원·전북 정읍시 수성동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