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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 1인시위 제적 고교생 다시 학교로

입력 | 2004-09-02 00:35:00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제적당한 전 대광고 학생회장 강의석군(19)이 2일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성훈)는 1일 강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판결 확정시까지 강군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강군이 대광고 학생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강군은 “아직 제적무효청구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된 건 아닌 만큼 퇴학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기쁘다”며 “내일부터 학교에 나가 본격적으로 대학 수시모집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군은 6월 예배를 강요하는 학교에 반대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제적됐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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