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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유전자정보 DB化 재추진

입력 | 2004-08-10 22:32:00


검찰은 범죄 예방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이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유전자(DNA) 정보 중 일부를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종률(金鍾律)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장은 10일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보 보관 대상자를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사건에서 제기된 것처럼 성폭력범이나 강력범에 대한 체계적인 DNA 정보관리가 이뤄졌다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가 한층 용이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1994년 유전자정보은행설치법안을 마련했다가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인권침해 소지가 강하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백지화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법안 재추진은 적잖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다음주 중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뒤 설치기관 및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검찰이 구상 중인 데이터베이스 보관 대상은 형이 확정된 뒤 실형을 살고 있는 재소자들의 DNA 정보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 관련 정보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