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1일 520억원대 기업어음(CP)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행사)로 권모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K도시가스 명의의 기업어음 6장을 위조한 뒤 모 은행에 제시해 일부 어음을 할인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도시가스측의 고소로 권씨를 전날 긴급체포했으며 권씨가 은행 직원과 짜고 어음을 위조해 할인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