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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장부 기재안한 룸살롱 봉사료 세금부과 마땅”

입력 | 2004-06-13 18:11:00


술집 여종업원이 손님에게 받은 봉사료 명세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업주가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룸살롱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뺀 뒤 소득신고를 한 A씨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은 뒤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관할 세무서는 지난해 A씨가 운영하는 룸살롱에 대해 신용카드 조사를 벌인 끝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1억300여만원의 매출 누락이 있음을 밝혀내고 5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손님이 신용카드로 계산한 금액에는 술값과 봉사료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이 중 7500만원은 여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지급됐지만 여종업원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세와 특소세 대상이 아니지만 과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자필서명이 들어 있는 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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