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쌀 생산농가와 2004년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약정을 체결한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수확기에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쌀 생산농가에 보전해줌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하기 위한 제도다.
약정 대상 농가는 0.1ha 이상 벼 재배 농가 가운데 농림부장관이 정한 납부금을 납부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
납부금은 연속 가입 농가는 ha당 9680원, 신규 가입농가는 ha당 4만8440원으로 희망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이통장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지역농협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보전금은 쌀 수확기 평균 가격이 기준년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올해 80kg 산지가 기준 15만4102원)보다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80%를 지급받게 된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