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로 예정됐던 공인인증서 유료화(연간 4400원)가 사실상 3개월 연기됐다.
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사장단 회의를 열어 12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되 요금 징수는 3개월간 유보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뱅킹이나 증권거래 등 특수용도에 한해 소비자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할 때까지 유료화를 미룬 조치다.
따라서 앞으로 3개월간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공인인증서를 바꾸는 이용자는 4400원의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3개월 후 용도제한용 대신 상호연동용 인증서를 계속 쓰려면 요금을 내야 한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