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불법 다단계 운송을 주선하는 화물 및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행위를 한 달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5월 13∼19일 법무부 해양부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다단계 운송 및 주선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운송업계는 화물 주인이 업체에 운송을 맡기면 중간 알선업체가 영세 지입차주들에게 운송을 넘기는 다단계 방식 영업이 일반화되어 있어 영세 지입차주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운송업체는 8000여개이지만 주선업체는 1만2000개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화물운송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이사화물 운송업체(이삿짐센터)의 각종 불법·부당 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료 운송 △무허가 화물 운송 등이다. 신고 전화는 건교부 물류산업과(02-504-9085), 각 시도 및 시군구 화물담당과 및 교통담당과.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