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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재판' 시범 실시

입력 | 2004-06-08 14:11:00


인터넷으로 문서를 접수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전자파일링 시스템이 8월 말 시험 도입돼 '종이 없는 재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종이 없는 재판'의 첫 단계로 8월 말부터 금융기관이 대출금 연체자 등을 상대로 내는 지급명령 신청 등 '독촉사건'의 소송 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자재판이 실행되면 사건 당사자들은 법원을 직접 찾는 불편함을 겪는 대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독촉사건을 접수시키고, 진행상황도 컴퓨터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수백만건에 이르는 각종 송달통지서가 전자문서로 전달되고 인터넷을 통해 사건 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재판이 신속해진다. 2.5 개월 가량 걸렸던 독촉사건 심리기간이 1.3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종이문서만을 공식문서로 인정한 현행 민사소송법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법률안 통과 때까지 서울중앙지법의 2개 재판부를 시범 재판부로 지정, 검증한 뒤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독촉사건의 전자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2006년까지 소액사건과 부동산 등기촉탁 등으로 전자재판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2009년까지 특허·행정·민사신청 사건, 2010년까지 민사본안, 형사공판, 가사사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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