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억원까지 토지 매입비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에 3년 이상 있었으며 고용 규모 100명 이상인 공장이 지방으로 옮기면 땅값의 50% 안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 50억원씩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을 준다. 또 강원도 오지 등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면 중앙정부가 지자체 지원금액의 80%를 지원한다.
공장을 옮긴 뒤 지역민을 20명 이상 고용할 때도 초과 인원 한 사람당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재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대부분이 해당된다. 하지만 수도권 내 낙후지역인 인천 강화군 전체와 경기 김포시, 포천시, 양주시 일부는 제외된다.
공장 이외에 종업원 50명 이상의 본사, 30명 이상의 연구소가 이전할 때도 재정 지원이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현재(李賢宰)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조치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지방 이전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