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독학사(혼자 공부해 시험을 치러 얻은 학사학위) 취득자도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독학사 취득자에게도 교사자격증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서 얻은 학점을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7월까지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1월 독학사의 학점을 교사자격증 취득용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며 교육부에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