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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경남환경연합 “우포늪 훼손” 창녕군수 고발

입력 | 2004-05-05 19:07:00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인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우포늪의 제방 보강공사를 둘러싸고 창녕군과 마찰(본보 4월 2, 12일 A25면 보도)을 빚어온 환경단체가 창녕군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해 환경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5일 “우포늪의 원형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창녕군이 수해복구를 이유로 자연환경보전법과 습지보전법을 어긴 채 공사를 강행한 때문”이라며 “김종규 창녕군수와 건설과장을 4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고발장에서 “창녕군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협의)도 받지 않고 4개월간 불법으로 공사를 하면서 늪 안의 수목을 뽑고 흙을 긁어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에 대해서는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창녕군은 “관련 법규에 응급 수해복구공사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협의신청을 했고 현재 일부 제방공사를 중단한 채 친환경 공법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창녕군은 1월부터 지난해 태풍 ‘매미’ 당시 무너진 우포늪 제방 보강공사에 들어갔으나 환경단체는 “제방 경사면에 콘크리트 블록이나 돌을 붙일 경우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공법 변경을 요구해 왔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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