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형체가 없는 재산도 신탁을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신탁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신탁회사가 맡을 수 있는 재산을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무체(無體) 재산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권 보유자는 신탁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거나 신탁수익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 특허권 신탁증서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한 묶음으로 신탁할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를 위탁받아 사업을 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비의 10%를 일정 한도에서 금전 수탁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신탁회사의 자본금 등 고유 자금은 안전 자산인 공채를 사는 등의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도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신탁회사 영업 규제도 대폭 풀려 수익증권 발행을 인가 사항에서 보고 사항으로 간소화하고 약관 변경도 사후(事後) 보고 사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