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2일 인터넷을 통해 제자 등 미성년자 2명을 유혹해 친구와 함께 성관계를 가진 울산 모 중학교 체육교사 최모씨(31)와 최씨의 친구 이모씨(31·의류점 운영) 등 2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최 교사 등은 11일 오후 4시경 인터넷 대화방을 통해 만난 가출소녀 이모양(16)과 이양의 친구 김모양(16) 등과 남구 무거동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은 "최 교사가 김양이 자신이 올 2월까지 근무했던 중학교의 제자였던 사실을 알고 친구 이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고 밝혔으나 최 교사는 "제자인 줄 몰랐다"고 부인했다.
최 교사는 5일 뒤인 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양을 만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