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 부담금 상한제 시행시기가 당초 5월 초에서 7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증 고액 환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오히려 가벼운 질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우려가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환자가 6개월 이내에 한 병원에 300만원(보험 적용분)이 넘는 진료비를 냈을 경우 초과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또 30일간 본인 부담금이 120만원이 넘으면 초과액의 50%를 돌려주는 현재의 환급기준을 ‘6개월간 150만∼3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환급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6개월간 300만원 이상 진료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초과분 전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