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吳世憲)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중 회계장부를 작성한 혐의로 고발한 박원홍(朴源弘) 한나라당 의원 부부를 출국금지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 의원 부부가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도피하려 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검찰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가 선관위에 보고한 회계장부와 다른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자 불출마 선언을 하고 한나라당에 다시 입당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