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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씨 아들 비방 병원장 2심서도 유죄

입력 | 2004-03-23 18:46:0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광렬·李光烈)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李會昌)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비방한 Y산부인과 원장 김모씨에 대해 23일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179cm의 키에 몸무게 45kg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책 4000여부를 대형 서점에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책에서 이 후보 본인이 아닌 아들 정연씨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후보에 반대하는 내용인 만큼 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