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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노총 “선거법 개정 찬성의원 낙선운동”

입력 | 2004-03-01 19:26:0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주도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2일 국회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 6대 요구사항을 발표키로 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1일 “선거법 개정안은 △녹색사민당 등 신생 정당의 방송토론 참여 기회 배제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금지 △비례대표의원 축소 등 진보 진영의 원내진출을 막기 위한 개악안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선거 관련 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위헌적 법률에 의해 치러진 총선 결과 무효화투쟁 방침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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