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4일 금품살포를 포함해 모두 1억원대의 불법선거운동비용을 사용한 차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차씨는 열린우리당의 대구 달성 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말 사조직을 만들어 183차례에 걸쳐 모두 53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각종 행사 모임에 7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차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1월 말까지 입후보예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간신문을 제작해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게재한 뒤 폐간하는 등 각종 활동비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