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은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20일 강원 횡성군 서원농협 김모 팀장(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서원농협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 1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G유통에서 중국산 도라지를 kg당 3115원에 4t을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서울 도봉구 창동과 양천구 목동, 경기 고양 성남시, 인천 등 12곳 농협 직판장에 kg당 9000∼1만4000원을 받고 팔아 4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G유통이 도라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해 팔았으나 서원농협이 설 제수용품으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산 도라지가 부족하자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고 밝혔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