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언니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형부는 한국 국적을 얻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 아직 외국인 신분이다. 현재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국적을 얻으려면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혼인한 뒤 3년이 지나야 한다. 이들에겐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3개월에서 1년의 단기체류 비자만 발급되는데다 까다롭기 짝이 없는 귀화 절차와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이것은 부부에게 외국으로 나가거나 헤어지라는 말로 들린다. 실제로 중도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가족이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 취득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송은숙 주부·인천 연수구 동춘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