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월평균 소득이 288만원인 사람이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은퇴 후 월 연금액을 얼마나 받게 될까.’
국민연금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2인 기준 최저생계비(61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 55만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국민연금 개정안이 실행되면 현재 60%인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의 비율)이 2008년부터 50%로 낮아진다”며 “대다수의 가입자가 50%의 소득대체율도 적용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시 예상
월 연금액 (단위:만원)
생애평균
월소득가입기간별 연금수령액20년25년30년35년40년7228354249551443746556473216465869809128855698296109360648096112127자료:LG경제연구원
근거는 두 가지. 우선 5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40년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추정한 평균 가입 기간은 2030년에도 17.6년에 불과하다.
또 연금은 2003년 10월 현재 월 소득이 144만원인 사람을 평균소득자로 간주해 50%를 적용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이 작아진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