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윤식(金允式·경기 용인을)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구성해 지구당 창당대회에 주민들을 동원한 뒤 일당 명목으로 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868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function command_open(window_name,news_id,news_title,opinion_no) { var open_url ="/news/newsbbs/news_command/"+window_name+".php?news_id="+news_id+"&history_url="+location.href+"&news_title="+news_title+"&opinion_no="+opinion_no; window.open(open_url,"",'width=560,height=540,marginwidth=0,toolbar=0,location=0,directories=0,status=0,scrollbars=1,menubar=0,resizabl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