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1일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에 따른 번호이동 수수료를 100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령 SK텔레콤 가입자가 ‘011-○○○-○○○○’을 그대로 유지한 채 LG텔레콤이나 KTF로 사업자를 바꿀 때는 신규가입비와 번호이동 수수료로 모두 3만1000원을 내야 한다.번호이동 수수료는 사업자 변경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번호이동 관리센터의 비용 회수를 위한 것.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