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세녹스의 판매가 재개됐다. 24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세녹스 판매소가 ‘무죄판결’이란 깃발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세녹스 제조 및 판매를 단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민 acm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