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일자로 부산 해운대와 수영구, 대구 수성구의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곳에서는 앞으로 아파트나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전매된 분양권의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된다.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거나 △주택 2가구 이상을 소유했거나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는 청약통장 보유연한이나 저축 불입액에 관계없이 1순위가 될 수 없다.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85m²(전용면적 기준·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가 우선 공급된다.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반드시 공개모집해야 하며 지역·직장조합 조합원의 자격 거래가 금지된다. 내년부터는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매매도 금지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아파트는 건축공사의 80%가 끝난 뒤에 분양에 나설 수 있다.
건교부는 시중 부동자금이 최근 수도권에서 지방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다 이들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청약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해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투기 확산 조짐이 있다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