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 항구로만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외항선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부산항∼광양항 노선의 운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태풍 ‘매미’로 부산항의 일부 컨테이너 크레인이 파손돼 광양항으로 보세화물이 몰리면서 수출입업체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광양항으로 몰리는 수입물품의 70%는 최종 목적지가 경인지역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30%는 부산항으로 되돌아가야 할 물량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