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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차량속도 8㎞이하땐 5부제 도입

입력 | 2003-09-02 18:40:00


이르면 2005년부터 도심 내 차량의 운행속도가 일정 기준을 밑돌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부제(部制)를 도입할 수 있는 ‘교통혼잡경보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심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중교통육성법’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도심의 차량 운행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도에 따라 △승용차 자율부제 △의무 10부제 △의무 5부제를 도입하는 교통혼잡경보제를 실시키로 했다.

예컨대 하루평균 도심 주행속도(현재 서울은 시속 13.3km)를 기준으로 △20km 이하면 자율부제 △15km 이하이면 10부제 △8km 이하이면 5부제 등이 시행되는 것.

강영일(姜英一) 건교부 육상교통국장은 “정부가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거쳐 내년 중 기준을 마련하고 2005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급행버스(BRT) 시스템을 이르면 2005년 말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시키는 시스템으로 전용도로와 자동요금 징수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건교부에 따르면 대전 울산 창원시 등이 이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