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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유출’ 견책 연대장 군단장 상대 징계 취소소송

입력 | 2003-08-20 18:35:00


군부대에서 탄약 및 총기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은 연대장 구모씨가 소속 군단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20일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구씨는 소장에서 “탄약과 총기를 빼낸 임모 중사가 평소 사생활에 문제가 많고 근무태도가 불량해 영내대기를 지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징계했고, 보급 특기자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씨에게 일시적으로 탄약관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정상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또 “탄약관리의 1차적 책임은 군수과장이나 탄약고 경계근무자에게 있는데도 지휘관만 중징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포천 농협 총기사건 이후 자신의 부대에서 탄약 및 총기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견책처분을 받아 명예전역수당 1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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