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弘一)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이 19일 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劉承男)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단 한 차례도 (안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안씨를 알게 된 것도 정학모씨의 소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임 장소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며 금품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안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느냐”고 계속 추궁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색 양복 차림으로 두 사람의 부축을 받고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 대신 미리 준비한 휠체어에 앉아 신문에 임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씨가 파킨슨병, 당뇨병, 고혈압, 언어장애를 겪고 있어 40분 이상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몸이 굳어지고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의 심한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자 재판부는 30분 만에 공판을 마무리하며 “다음 공판부터는 통역할 사람과 함께 나오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30분.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