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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화학단지 공해로 피해" 여수시민 국가배상소송 추진

입력 | 2003-08-18 18:46:00


국내 최대 석유화학공업단지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과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국가와 산단 입주업체를 상대로 공해 피해 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공단 주변 주민들이 입주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전례가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운동협의회, 여수YMCA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김충석(金忠錫) 여수시장을 만나 여수시와 시의회,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수산단 환경피해 대책회의’를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연대회의는 여수시 각 동사무소와 보건소 등에 환경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의회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해 피해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김 시장이 대책회의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실태조사를 벌여 소송 당사자인 원고단을 모집하고 환경, 보건, 법률 자문단을 꾸려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또 6일 환경부를 방문해 여수산단 주변 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 건강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들은 “공해로 30여년 이상 피해를 입었는데도 주변 마을은 일시적 이주 외에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및 의료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주변 마을 주민들의 공해병을 인정하고 전문병원을 설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1967년 조성된 여수산단에는 전체 110여개 입주 업체 가운데 3분의 2가 석유화학업체여서 그동안 오염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93년부터 2년 4개월 동안 여수산단 주변 마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벌여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의 판정을 내린 적이 있으며 국립환경연구원은 97년 산단 주변 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대책이 마련을 요구했었다. 환경부도 같은 해 선도기술개발사업(G7) 연구결과 대기오염으로 주민 1만 명 가운데 23명 꼴로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비와 지방비, 입주업체 부담금 등 3360억원을 들여 여수시 월하, 평여, 중흥, 두암, 적량동 일대 1791세대를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이주키로 결정했다.

여수=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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