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사건인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 1심에서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黃贊鉉 부장판사)는 18일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에게 징역 2년,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태원(金兌原)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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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세풍사건’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부과와 징수에 재량권을 가진 국세청이 기업들에 부당한 자금을 요구한 것은 정치자금 관행을 왜곡하고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줬으므로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은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한나라당 간부들과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공모하여 외환위기 직후 자금 수급이 어려운 기업들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돈을 끌어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서상목 전 의원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이석희씨에게 선거자금 모금을 부탁하고 사건의 발단을 제시해 소위 ‘세풍사건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97년 11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에서 대선자금 3억원을 불법 모금한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10월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씨의 나이와 지병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돈을 제공한 박운서(朴雲緖) 전 한국중공업 사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 전 의원 등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23개 기업에서 166억3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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