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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 현충탑 당선작 놓고 '시끌'

입력 | 2003-07-30 18:57:00


울산시가 최근 실시한 현충탑 ‘청동군상’ 작품 공모(公募)에서 공모 지침을 위반한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2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현충탑 ‘청동군상’ 공모 작품 심사에서 조각가 이희석씨(39)의 ‘영원한 호국의 불꽃’(사진)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작품 공모에는 전국에서 15점이 출품됐으며 공모액은 시가 발주한 예술작품 공모액 가운데 가장 많은 12억원이다.

그러나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이씨의 작품은 시가 5월 30일 발표한 모형물 축척과 작품 수량을 정한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작가들에 의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 응모했던 조각가 A씨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시의 공모 지침에 따라 모형물을 20분의 1 축척으로 제작, 인물 표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반면 이씨의 작품은 시의 공모지침을 어기고 모형물을 12분의 1 축척으로 제작했다”며 “이 때문에 이씨의 작품은 인물 표정이 잘 나타나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공모지침에는 또 현충탑 아래 두 곳과 윗부분 1∼2곳에만 청동군상을 만들도록 했으나 이씨의 작품은 설치가 금지된 현충탑 주위에도 총을 든 군인상 4점을 더 설치했다.

조각가 B씨는 “설치하지 말도록 된 곳에 작품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다른 출품작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정도의 중대한 공모지침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이번 청동군상 작품 응모자와 일부 조각가들은 조만간 ‘청동군상’ 재심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모지침에 모형물의 축척을 ‘20분의 1 내외’로 정했지만 ‘사무실내 이동이 가능한 정도의 작품이면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씨의 작품은 공모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현충탑 주위에 작품을 더 설치한 것도 공정한 심사에 차질을 줄 정도의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이씨는 “심사 탈락한 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비신사적인 행위”라며 “당선 무효사유가 될 정도로 공모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