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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출, 주민 또는 학부모 직선제 검토

입력 | 2003-07-11 16:45:00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현행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주민 직접 투표나 학부모 투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를 환영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률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정 방향=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충남도교육감 각서사건과 관련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선거 과정에서 비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선(鄭永宣) 교육자치지원국장은 "가능한 모든 개선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직선제,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투표, 또 비리나 담합 소지가 많은 결선 투표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선거과정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에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은 1990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