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8일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모씨(23·구청 공익요원) 등 53명을 적발해 이씨 등 28명을 구속하고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한 나머지 2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자 인터넷 카페의 ‘병역기피’ 관련 사이트에 접속, 문신 시술자를 소개받아 1인당 100만원씩을 주고 몸에 각종 문신을 새겨 넣은 뒤 재 신검에서 4급 판정(공익요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도 이날 지난해 5월 징병검사에서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자 등에 ‘용’ 문신을 새긴 뒤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해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공익요원 강모씨(23) 등 2명을 구속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