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국가위기관리특별법’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철도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파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직권중재제도 및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파업중단 명령권을 주려는 것은 법 제정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는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중재에 회부하면 쟁의행위를 벌일 수 없으며, 노동부 장관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치는 등의 쟁의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또 “특별법상 정부가 갖는 업무복귀 명령권은 전쟁 때나 있을 법한 ‘국민동원령’과 같은 것으로 정부가 강제근로를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화물연대 사태에서 정부가 ‘힘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잘못된 교훈을 얻은 것 같아 유감”이라며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화물연대 사태를 계기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제정을 강행할 경우 노동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대(對)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파업 등 집단행동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간의 인력과 장비를 징발하고 업무복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