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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행기 운전하려면 자격 취득해야

입력 | 2003-05-19 18:50:00


최근 잇따른 경비행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연내에 조종사 자격제도가 부활되고 정기 안전검사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10년 사이 경비행기 인구가 크게 늘면서 관련사고도 30여건이 발생하는 등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항공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6월 열릴 임시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통과하면 10월이나 11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경비행기 조종사의 자격기준을 정한 뒤 조종사들이 초경량항공기협회나 교통안전공단의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경비행기 안전검사 전문기관도 선정, 최초 검사 및 3년 주기 반복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제도는 99년 2월 규제완화 조치로 폐지됐다.

또 공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8월 말까지 지정비행 공역을 확대하는 대신 지정 공역 이외 지역에서의 불법 비행은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10일 충남 보령시 대천앞바다에서 스포츠용 경비행기가 추락, 조종사와 탑승객 등 3명이 사망했고 지난달 5일에는 강원 삼척 야산에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 조종사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