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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송채무 연체율 20% 검토”

입력 | 2003-04-27 18:04:00


법무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소송촉진법 개정 작업과 관련해 소송채무의 연체 이율을 20%선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4∼21%에 이르는 시중 은행의 연체이자에 맞춰 소송채무 연체 이율을 20%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법무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연체 이자율이 25%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채무에 대한 연체이율을 현행처럼 25%로 유지할 수도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이자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소송채무 연체 이율 상한선을 소송촉진법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기존 소송촉진법 조항에 대해 “위임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2월 법무부를 통해 소송촉진법에 연체이자율을 최고 40%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