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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SK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손영래(孫永來) 전 국세청장을 25일 오전 소환 조사한 뒤 이날 밤늦게 귀가시켰다.
검찰은 손 전 청장을 상대로 SK그룹에서 받은 돈의 액수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보강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 전 청장의 귀가가 무혐의 처리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계속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해 불구속기소 등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손 전 청장은 SK그룹측에서 3, 4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 경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