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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현금지급기로 납부할수 있다

입력 | 2003-04-16 18:57:00


2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은행의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직불카드나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CD나 ATM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21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ATM에서 지로/공과금 메뉴를 선택한 뒤 건강보험증번호나 전자납부자번호를 입력하면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어 납부를 한 뒤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하나와 제주, 광주, 산업은행과 우체국을 제외한 각 은행과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영업시간 중에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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