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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국세청에 자동통보

입력 | 2003-04-08 19:03:00


국세청은 기업이나 정치인 등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특별세무조사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규모를 넘는 고액 현금거래 내용을 통보받는 한편 탈세 혐의 적발을 위한 계좌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8일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28명으로 이뤄진 세정(稅政)혁신추진위원회와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혁신 방향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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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과 박원순(朴元淳)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세정혁신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중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에 의한 특별세무조사를 일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청와대나 국세청장의 특명에 따라 특별세무조사를 벌여온 관행도 앞으로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변칙 증여 및 상속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고액 현금 금융거래 내용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와 협의해 올 하반기에 금융실명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 내용이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금액 기준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미국은 1만달러 이상의 현금 금융거래는 세무당국에 바로 통보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자가 개설한 각종 금융계좌를 은행연합회나 금융결제원 전산 자료를 통해 일괄적으로 파악해 탈세혐의 적발을 위한 계좌추적을 더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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