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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올해 '평등가족기본법' 제정 추진

입력 | 2003-04-04 15:46:00


여성부는 출산 기피 및 이혼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가족정책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가족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중 평등가족기본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여성부내에 가족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평등가족기본법은 민주적 가족관계의 정립을 목표로 △가족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 △노인수발, 아동 보호 등 가족을 돌보는 노동에 대한 사회 연대 책임 △부부교육 부모교육을 포함한 가족문제의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민법의 가족편 등을 대체하는 가족기본법이 마련되면 여성의 가사노동 등에 대한 세금 감면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여성부는 또 가족구조 및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결혼 여부 및 자녀수, 가족내 의사결정방식 등 가족관계의 평등수준, 여성취업 등 성 역할의 변화, 건강 성 여가 등 가족생활과 문화 등에 대한 전국가족조사를 실시해 '한국가족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부는 한국 여성의 지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장차관급 공공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여성 임명을 확대하고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서 여성참여비율을 2007년까지 40%까지 늘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의 여교수 비율과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채용목표를 2010년까지 20%로 늘리며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기업의 여성 인력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여성부는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업무 이관을 계기로 △보육료 50% 지원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도입 △영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기회 확대 △야간 휴일 방과후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성매매 확산 방지와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인신매매 감금 등 인권유린 행위를 중점단속하고 국민총리실 산하에 민관 합동의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법무부 여성부 및 여성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호주제의 불합리성을 홍보하고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여성부는 밝혔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